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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9월2일에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의 시행수정공고를 발표했어요
공고문을 한번 알아볼게요
아래 글자를 클릭하면 신청하기 사이트로 갈 수 있어요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내 확인
시행목적
-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지원대상
-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인 소상공인
-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신청하기로 갈 수 있어요
신청을 하기위해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알아야해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
한전 ON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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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매출규모
-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 매출액*이 0원초과**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 (아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일반용
- 산업용
- 농사용
- 교육용
- 주택용 중 비주거용**
-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 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상시 근로자
- 제한 없음
업종 제한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붙임1)
중복지원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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