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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2편 어떻게 봐야하지?]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

9989930 2024. 8. 31.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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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2편에서는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1편은 아래 링크를 봐주세요~
https://9989930.tistory.com/19

 

[등기부등본 1편] 부동산 거래시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방법

최근에 부동산을 계약하며 등기부등본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써볼게요등기부등본은 공개된 정보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 봐야 해요1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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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매든 전세든 계약금(보통 5~10%)을 입금하게 되는데 이때 확인해야 할 사항
1. 계좌의 주인이 등기부등본의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확인
2. 소유주의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등기부등본

표제부에는 건물의 정보가 나와있는데 건물 형태(집합건물 등), 층별 면적, 등기 접수일 등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볼 때 내가 거래하려는 집과 동일한지 확인은 필수로 봐야 해요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데 부동산 거래 시 소유자와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마지막 순위번호의 소유자가 부동산 거래의 계약자와 동일한지 신분증을 비교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등기원인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보통 전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되어있기도 하고, 압류나 경매가 일어난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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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마지막으로 을구를 보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전세의 경우 근저당권이 많이 잡혀있으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겠죠?
임대인이 중간에 많이 갚아서 채권최고액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도 이런 매물을 최대한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갭투자 전세 매물의 경우는 전세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채권최고액이 XXX원 설정되어 있는데, 잔금과 동시에 임대인은 근저당권 전액상환 및 말소하는 조건, 불이행 시 전세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이런 특약을 넣으면 되긴 해요
다음글은 제가 전세 계약 시 썼던 특약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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