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공부

부동산 전세 계약시 필요한 특약사항

9989930 2024. 9. 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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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공부했던 사항과 적었던 특약내용을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전세계약을 하러 가시기 전이면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정말 계약서는 신중하게 봐야해요 다 본 것 같아도 꼼꼼하게 한번 더 확인하세요!!
요즘 전세사기도 많고 불안하니까 계약하기전에 아래의 전세보증반환보증 신청가능여부도 꼭 해보세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세히 보기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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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당사자의 현장 방문 확인 후,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및 각종 서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현시설 상태로 계약을 체결한다.
  2.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본 계약은 임차인이 직접 현장방문(20xx년 x월 x일) 후 시설상태(옵션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등 모든 시설) 확인하고 현재 시설상태로 계약하며,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시 원상복구 및 수리하는 조건이며, 임차인의 책임 없는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4. 임차인은 흡연 및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해 도배, 장판을 포함하여 실내변색, 냄새, 파손이 있을경우 전액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못질, 스티커 부착 금지, 퇴실 시 청소상태 불량할 경우 퇴실청소비 청구할 수 있다.)
  5.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진행에 동의하며 협조하기로 한다. 물건상의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계약금은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조건.
  6. 임차인은 입주 후 보증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조건, 물건상 하자로 보증보험가입 불가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전액 반환해주기로 한다. (기한은 x일 이내)
  7. 기타 권리관계는 계약일 기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xx만원 설정이 되어있으며, 잔금과 동시에 임대인은 근저당권 전액상황 및 말소하는 조건이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당물건지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8.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으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전입신고를 해야 실거주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져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에 관한 효력 가짐 -> 경매등으로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음)
  9. 임대인 계좌번호 : xx은행, 이름, 계좌번호 (등기부등본을 보고 임대인과 동일한 사람인지 꼭 확인, 대리인 x)
  10. 입주시 받은 출입카드 x개, 음식물카드 x개, 에어컨 리모컨 x개 등등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임차인은 분실 시 관리실에서 정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
  11.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전 퇴실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불이행 시 자동연장으로 간주함. 계약 만기 전 퇴실 시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 (11번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니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12. 계약일 기준 매매 xx억에 매매계약 체결되어 있으며, 임차인 입주 후 익일 (임차인 전입신고 시 다음날 0시 대항력 발생 후) 소유권 이전함을 임차인에게 알려줌. (변경될 임대인(매수인) 이름, 생년월인, 주소, 연락처, 매매계약서 첨부) / 저 같은 경우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추후에 연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해야 하므로 꼼꼼하게 자료를 받아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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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렇게 특약을 쓰고 계약을 했는데 다행히 별문제 없이 잘 살고 나왔어요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사회초년생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그랬고 그동안 써왔던 돈과 달리 큰돈이 오가다 보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 혹시 보다가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수정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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